화랑·경매·미술품 판매업 실무자를 위한 준비 노트

재판매보상금, 2027년 미술진흥법 추급권 시행일 전에 정리하세요

흔히 미술품 추급권이라고 부르는 재판매보상청구권. 확정된 법률 내용과 아직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나눠 보고, 거래·작가 정보를 미리 찾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미술진흥법 원문

미술진흥법 제24조~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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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보상청구권 시행일

2027.07.26

미술진흥법 제24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01 · 2027-07-26 시행

확정된 법률 내용만 먼저 봅니다

미술진흥법 추급권에 해당하는 재판매보상청구권 조항과 징수·분배, 정보 제공 조항은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조~제26조

권리 작가가 매도인에게 청구

법이 정한 재판매에 해당하면 작가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상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

거래 미술 관련 업자가 개입한 재판매

화랑업·미술품 경매업·미술품 자문업·미술품 대여·판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한 재판매가 기본 범위입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1)

정보 지정 기관·단체의 정보 요청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지정 단체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관련 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미술진흥법 제26조

02 · 거래업자 실무

요율 계산 전에, 거래를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법정 대장 양식이 아니라 향후 정보 요청과 보상금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준비 흐름입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제26조

  1. 대상 가능 거래 표시

    작가로부터 최초 소유권 이전 뒤 이뤄진 재판매인지, 회사가 매도·매수·중개 중 어떤 역할로 개입했는지 표시합니다.

  2. 작품·작가 정보 연결

    작가명, 작품명, 거래일, 재판매가, 매도인, 취득 경위를 한 거래에 연결합니다. 대상 미술품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 확정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

  3. 법정 제외 사유 확인

    재판매가 500만원 미만, 업무상저작물, 원작자에게 직접 취득한 뒤 3년 이내이면서 재판매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법률상 제외됩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1)

  4. 정보 요청 대응 경로 정하기

    담당자와 원자료 위치를 정해, 지정 기관·단체의 적법한 요청이 오면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범위와 제공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26조

  5. 시행령 확정 뒤 계산 규칙 반영

    요율, 대상 미술품, 징수·분배 절차가 확정되면 그때 계산과 상태값을 반영합니다. 현재 숫자를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현행 미술진흥법 시행령

03 · 도구

거래·작가·보상금 이력을 미리 정리해두는 대장

작품 정보와 거래 이력, 제외 사유 검토, 향후 보상금 처리 상태를 한 흐름에서 볼 수 있는 실무 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산을 고정하지 않고 기록 구조부터 준비합니다. 현행 시행령

이 대장은 법이 정한 의무 양식이 아닙니다. 미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 요청과 향후 실무를 대비해 자료를 찾기 쉽게 만드는 내부 관리 도구입니다. 법 조문 확인

04 · 출시 알림

거래 자료가 여러 파일에 흩어져 있다면, 출시 소식을 받아보세요

화랑·경매·판매 현장의 실제 기록 방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위 규정이 정해지는 흐름에 맞춰 필요한 기능만 만들겠습니다.

출시 알림에만 사용합니다.

05 · FAQ

재판매보상금, 많이 찾는 질문

어떤 거래가 재판매보상금 대상인가요?

작가로부터 미술품 소유권이 최초로 이전된 뒤, 화랑업·미술품 경매업·미술품 자문업·미술품 대여·판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해 재판매되는 거래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재판매가 500만원 미만, 업무상저작물, 일정 요건의 작가 직접 취득 후 3년 이내 재판매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미술품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

재판매보상금 요율은 얼마인가요?

아직 확정된 요율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요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2026년 7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미술진흥법 시행령에는 해당 요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숫자를 제시하면 부정확합니다. 현행 미술진흥법 시행령